경남 창원시가 최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진해구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 박탈과 관련 법원의 효력정지 처분 판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창원시는 전날 부산고등법원이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해 1심 재판부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창원시에 본안소송에서 다툴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고 부진경자청의 처분으로 현저한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손해 예방을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홍남표 창원시장은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본안 소송에도 대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부진경자청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과는 달리 창원시의 가처분 신청이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부진경자청이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 완료됐다는 등 이유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한편 2009년 사업협약이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진척이 없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