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1차 추돌사고를 낸 뒤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달아나다가 2차 사고를 낸 8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운전자는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운전면허 정지만 5차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고령이고 배우자가 치매를 앓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운전을 그만하라고 조언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운전은 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전 9시50분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광주원주고속도로에서 G80 승용차를 122㎞의 속도로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B씨(36)의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승용차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을 멈추지 않은 채 시속 121㎞의 속도로 주행해 앞서가던 C씨(40)의 BMW 승용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사고 충격으로 이스케이프 승용차 운전자 B씨는 전치 2주, BMW 운전자는 승용차가 사고 후 터널 벽면을 들이 받아 전치 6주의 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20건의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5차례의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과속 주행으로 1차 추돌사고로 에어백에 터진 상태에서도 계속 과속 도주하다가 2차 추돌사고까지 일으켰다”며 “과거 교통사고 전력 등으로 볼 때 준법 운전 의지 및 능력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고령으로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배우자 역시 고령에 치매를 앓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감내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해 보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