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20대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13일 필로폰 등 마약류를 판매·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A씨(23)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10월 사이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을 매수하고 자택 등에서 두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50g은 1600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거래는 대화 상대방을 추적할 수 없는 텔레그램 계정으로만 이용했다.
또 A씨는 필로폰 0.5g을 누군가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로부터 필로폰 23.87g도 압수했다.
A씨는 수도권에 있는 한 명문대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