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이상일 시장이 13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4차 정기회의에서 “정당·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가 각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를 위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말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은 현수막을 마음대로 걸 수 있게 됐지만 상대 정당 등을 공격하는 내용의 저급한 표현과 비난이 현수막에 마구 게재되고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도 쇄도하는 만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동결의문을 발의하자”고 제안한 것.
공동결의문에는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특혜 조항을 신속히 폐지할 것과 그에 앞서 행정안전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당 현수막 난립을 엄격하게 규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각 정당은 지자체의 허가나 신고 없이 15일간 원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게 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3개월간 도시미관 저해나 운전자 시야 방해 등의 불편 사항이 전국에서 1만4197건이 접수됐다. 시행 전 동기간인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641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2배를 웃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시장의 제안을 포함해 총 26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됐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