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이번엔 수백억 코인 사기 혐의

입력 2023-09-13 16:54
지난 2019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7)씨와 동생 이희문(35)씨가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로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 형제에 대해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 등을 통해 피카코인 등 한국산 코인 3종목의 가격을 끌어올린 뒤 고가에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씨 형제 밑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한 김모(34)씨도 사기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이씨 형제를 지난달 9일 구속기소된 피카코인 발행사 대표 송모(23)씨와 성모(44)씨의 공범으로 의심한다. 송씨와 성씨는 미술품을 공동소유할 수 있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사업 성과를 속여 피카코인 가격을 띄우고 338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4인방은 2020년 9월 피카코인을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과 관리, 시세조종 등의 역할을 맡고 송씨와 성씨는 코인 홍보와 대외활동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희진씨는 앞서 동생과 함께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씨가 2020년 3월 만기 출소한 지 6개월 만에 재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