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경호·이주비 지원…서울시, 전국 최초 원스톱지원단 출범

입력 2023-09-13 16:25 수정 2023-09-13 16:26
경호원과 서울시 공무원이 13일 오후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고위험 민간경호 서비스 현장 시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올해 8월 기준 경찰에 검거된 스토킹 피의자는 7545명에 달한다. 스토킹 사건이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만든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경호·이주부터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법률 상담까지 한 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3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한다. 사업단은 피해지원관·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 등 6명으로 구성된다. 피해지원관이 상담을 거쳐 상황을 파악하고 사례관리사·프로파일러와 함께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운영한다.

서울시는 사업단을 중심으로 민간경호 서비스 지원·이주비 지원·피해자 보호시설 확대까지 지자체 최초 ‘안전지원 3종’ 정책도 추진한다. 민간경호 서비스는 피해자 보호가 어려울 때 제공된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임시숙소로 이전하기 쉽지 않은 경우 등이다. 피해자는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의 경호 지원을 받는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경호 범위와 대상 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거주지를 알고 있어 생기는 범죄가 적지 않은 만큼 이주비도 200만원을 지원한다. 시가 운영 중인 피해자 보호시설은 올해 2곳을 추가해 5곳으로 확대한다.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 의료비까지 지원하는 ‘일상회복 3종’ 정책을 통해선 피해자가 기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심리상담은 스토킹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일이 많은 만큼 전문 심리상담사가 집으로 찾아가 상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또한 변호사를 연계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게 심급별 220만원도 지원된다.

또한 사업단은 필요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나 개명 신청, 열람제한 등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연계해 긴급생계비·피해구조금도 지급한다.

오 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