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법안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는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 법안을 9월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69개 교원단체·노조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교원노조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주말마다 수십만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와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달라’고 외쳤으나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며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은 예산과 인력 지원 방안이 빠져 있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장 교사들의 핵심 요구인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관련, 국회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는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는 한 것인지, 법 개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 분리 수업 방해 학생 지원 인력·재원 마련 법안 개정, 교권보호 제도 뒷받침위한 교육 예산 확보 등을 요구했다.
최경식 기자 k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