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계급 강등됐던 해경…또 음주운전 해 ‘파면’

입력 2023-09-13 15:12
국민일보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 계급이 강등됐던 해양 경찰관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파면조처됐다.

파면은 공무원 징계처분 중 가장 강한 처분으로, 연금과 퇴직금 모두 박탈된다.

13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A 순경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A 순경은 지난달 18일 0시15분쯤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고 한다.

A 순경은 2년 전에도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었다.

A 순경은 사건 당시 음주운전 차량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버리고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 도망을 쳤다.

해경은 2년 전 A씨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인사 소청을 하면서 경장에서 순경으로 계급이 강등되며 징계가 마무리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