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되면서 제주 알뜨르비행장 일대를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입법예고된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4일까지다.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사용허가 근거와 구체적인 이용 규정이 담겼다.
10년까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시 10년 범위에서 사용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 회복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도 가능하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시 유상이 원칙이다. 5년 이내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지만 영구시설물 건축은 불가능하다.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지지부진하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전적시절이 집중된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 관련 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조성해 평화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다.
2005년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사업부지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 방식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와함께 시행령 개정안에는 자치경찰 승진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1년씩 단축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련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