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투수 서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준원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요구해 전송받고 협박한 것으로써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하루에 그친 점, 사진을 유포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준원은 지난해 8월 18일 미성년자 A양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눴다.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고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준원은 A양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노출 사진을 받아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또,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서준원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구단 내 생활 스트레스와 육아 스트레스 등을 비뚤어진 방법으로 해소하려 했던 스스로가 부끄럽다”며 “제가 돈을 벌지 못하면 전처와 아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서준원은 첫 공판에서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번째 공판에선 미성년자임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부산 경남고 출신인 서준원은 2019년부터 구단에서 사이드암 투수로 활동했으며, 이 사건으로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됐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