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수감 생활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향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부산지법 민사9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해당 사건 피해자 A씨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3일 판결했다.
A씨는 앞서 오 시장을 상대로 30억원 손배소를 제기했었다.
오 전 시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는 A씨에게 사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민사소송에서는 A씨 측에 책임을 돌리는 듯한 내용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제출한 참고 서면에서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시장 지위를 이용하는 언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이 가해 행위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형사와 민사 재판 과정에서의 내용, 경과 등 자료를 언론에 제공해 보도가 이뤄지게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 직원 A씨를 시장 집무실에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전 시장은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