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감귤까지”…추석 대목 앞두고 ‘비상품’ 유통 ‘비상’

입력 2023-09-13 12:50 수정 2023-09-13 12:57
서귀포시와 감귤출하연합회가 지난 10~11일 서울 가락도매시장에서 비상품 감귤을 적발했다. 서귀포시 제공

과일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서귀포시가 서울 가락도매시장을 찾아 올해산 제주 감귤의 유통 상황을 점검한 결과 규격외 감귤을 유통한 사례 7건이 적발됐다. 유통량은 5805㎏에 달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9일 품질검사를 신청한 극조생 감귤 생산지를 찾아 착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감귤원이 조기 수확 후 도매시장으로 출하한 정황을 포착해 긴급히 가락도매시장을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총 5805㎏ 가운데 출하신고 미이행 및 중결점과가 4건에 4752㎏이고, 품질검사 미이행이 3건에 1053㎏이다.

지난 9일에는 제주자치경찰과 합동 점검에서 유통 목적으로 보관 중인 비상품 감귤 6600㎏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른 시기에 수확되는 극조생 감귤의 품질은 당해 제주산 노지감귤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제주도와 행정시, 자치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 유통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2년산 감귤의 경우 적발 사례가 152건에 49t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과장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이 전량 폐기되는 것과 달리, 도매시장에서 적발된 물량은 현지 폐기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매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유통을 막을 수 없고, 해당 비상품을 유통시킨 출하 주체에 과태료만 부과된다.

제주도는 추석을 앞두고 올해산 노지감귤에 대한 출하 전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자치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출하 전 미숙감귤 및 규격 외 감귤 수확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오는 16일로 예정한 드론 단속은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앞당겼다.

올해산 극조생 감귤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행하는 출하 전 사전 품질검사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제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6일부터 시작했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비상품 감귤 유통은 제주 감귤산업 전체에 큰 피해를 준다”며 “규격 외 유통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