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자신의 아버지가 건물주인 원룸 세입자 방에 수십 차례에 걸쳐 몰래 침입한 뒤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조모(47)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임 판사는 또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걸쳐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해당 원룸 건물주 아들로 조사됐다.
조씨는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여성 집 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