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해주면 기운낼게”…딸 성폭행 친부 출소

입력 2023-09-13 11:31 수정 2023-09-13 12:42

미성년자였던 친딸을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친부가 출소한 이후 한 초등학교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해자는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된다”며 두려움을 나타냈다.

13일 대구지법과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5일 출소했다. A씨는 과거 가족들이 살던 대구 수성구에 거처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근 초등학교까지 약 350m에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한다.

A씨는 1심 판결에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 B씨는 “아동 성범죄자가 초등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관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해자가 무슨 짓을 해도 알 수 없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어린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될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 B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빠가 곧 출소하는데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B씨가 함께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07년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던 B씨(당시 7세)는 친부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같이 목욕하자”며 옷을 벗은 뒤 B씨를 화장실로 데려가 무릎에 앉히고 강제추행을 했다. 친오빠가 A씨에게 수차례 폭행당하는 것을 지켜봤던 B씨는 자신도 폭행당할까 봐 저항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공개한 판결문. 보배드림 캡처

2013년 9월 A씨는 “성관계를 해주면 내가 집안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성관계를 해주면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 또 게임 아이템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A씨는 2014년 6월 겁먹은 B씨(당시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위력으로 간음했다.

피해자는 현재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B씨는 “민사 소송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로 아빠의 경제적 자유를 박탈하고 싶다”고 말했다.

1심 재판 결과 A씨가 B씨에게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났다. 이에 A씨는 “현재 본인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어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며 “이미 징역 9년을 살고 나와서 배상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 주장하며 항소했다고 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