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중학생 옷 벗기며 생중계’ 1심 실형→2심 ‘집유’…왜?

입력 2023-09-13 11:14 수정 2023-09-13 12:39
국민일보DB

또래 중학생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6)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1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A군은 지난 1월 9일 밤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B군(15)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군은 평소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통해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후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