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성범죄자 가운데 168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부터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대상자가 10만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중 168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가 사회 속에 숨어있다는 의미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지난해 총 5458명이었다. 2021년 4640명보다 818명 늘어난 수치다.
전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지난해부터 10만명 규모로 늘어났다. 2021년 9만 1136명이던 대상자는 지난해 10만 1071명으로 늘어난 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총 10만 607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에는 5만 9407명, 2019년에는 7만 1명, 2020년에는 8만 939명이었는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