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굶겨 심정지…엄마의 사회연령은 14세였다

입력 2023-09-13 06:56 수정 2023-09-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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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된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2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A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영양결핍 상태에 있던 생후 9개월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신고 등 조처를 하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엄마와 단둘이 살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고 있다. SBS 보도화면 캡처

A씨는 B군이 생후 4개월 때였던 지난해 6월 분유를 토하자 그로부터 4개월 넘게 분유를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기가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온음료나 뻥튀기 등 간식만 주고 이유식도 충분히 먹이지 않아 3개월 전 9㎏였던 아기의 체중이 7.5㎏으로 줄었다.

A씨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 거래사이트에 다시 판매했으며, 국가 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도 5차례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회연령은 14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령이란 사회적 능력이 발달한 정도를 측정해 매기는 나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연령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도 범행이 불러온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그러나 양육 경험이 부족하고 적극적인 가해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심정지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B군은 혼수상태로 반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지난 5월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동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