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서 마약 유통 10대들 1심 판결에 검찰 항소

입력 2023-09-12 16:25
최현규 기자

고등학생 시절 공부방 용도로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19) 등 10대 3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A군 등이 추적하기 어려운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를 이용하고 성인 운반책(드라퍼) 6명을 고용하는 등 주도·전문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한 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및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미성년자 또는 사회초년생이라 하더라도 마약류 유통 사범을 엄단해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지난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 등 2명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나머지 10대 공범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군 등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000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는 이들 모두 고교를 졸업한 상태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