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2차 조사가 약 1시간 50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오후 3시 28분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39분 조사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50분만이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친 뒤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8시간 만에 조사는 중단됐고, 검찰은 이날 재출석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에서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본인의 방북을 위한 비용 300만달러, 경기도 스마트팜 조성 관련 비용 5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북한에 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단식 13일차를 맞은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집중적으로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후 2시쯤 기자들에게 “이 대표의 건강 상황을 고려해 주요 혐의에 관한 핵심적인 사실 관계를 중심으로 최대한 신속히 집중 조사해 오늘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오늘은 대북송금에 제가 관련이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는지 한 번 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내가) 북한에 방문해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원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도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