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연말까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땅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 여부를 조사한다. 단속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다.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상 거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불·탈법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특별거래 조사업무를 통해 북구지역 아파트 분양 과열 지구의 불법 거래 행위 115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행정 처분을 했다.
허정욱 포항시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