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과 관련된 사안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진 2명에게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MBC의 취재기자 A씨와 촬영기자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취재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공무원 자격을 사칭한 죄책이 무거우며, 공직에 의해 수행되는 국가 기능의 신뢰를 해쳤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건물의 구조와 출입문을 열어 보려고 시도한 A씨의 행위 등을 살펴봤을 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주택 안으로 들어가려는 행동이라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1년 7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김 여사의 지도교수가 거주하던 경기 파주시를 찾아갔다.
이들은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며 “파주경찰서 경찰”이라고 속였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이들을 형사 고발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