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추행한 40대 친부…재발방지 교육받고 성폭행

입력 2023-09-12 14:12
국민일보DB

2년 전 중학생 딸을 강제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은 40대 친부가 딸을 성폭행해 구속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밤 8시30분쯤 광주 자택에서 친딸 B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B양을 강제로 추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대신 재발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처분을 받았었다.

A씨는 2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외출한 뒤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