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다음 달부터 평일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이용객에 한해 소래제1공영주차장(아암대로 1597)의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100%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423면인 소래제1공영주차장은 1급지에 해당한다. 평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0여대가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전통어시장과 매우 가깝다.
구는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주차요금 감면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용객은 전통어시장 점포에서 받은 주차할인권을 출차 시 제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주차장에서도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을 찾은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 감면을 시행하게 됐다”며 “소래포구 어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