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족 ‘1000만원’…제천시, 근로자 이주정착금 확대

입력 2023-09-12 11:45 수정 2023-09-12 11:56

충북 제천에 주소를 이전하는 제조·관광업체에 취업한 근로자가 배우자, 18세 이하 자녀 2명과 함께 제천으로 이주하면 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제천시는 지난달 개정된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은 100만원으로 변동이 없지만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종전의 두 배인 200만원씩을 지급한다. 다자녀 가정의 이주정착지원금은 둘째 자녀부터 500만원을 준다.

이에 따라 가족 수에 따른 이주정착금이 3인 가족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인 가족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5인 가족은 900만원에서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에는 10인 이상의 관광사업 종사자도 새로 추가됐다. 다만 근로자가 제천시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에 이주정착금을 신청해야 한다. 대상 자녀는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근로자의 부모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정착금을 받은 근로자가 2년 이내에 퇴사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면 50∼100% 반환해야 한다.

시는 우수 기업유치와 이주 기업근로자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이주정착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 이주정착금은 기업 투자 유치와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인구 증가책으로 재외동포 고려인 유치에 나서고 있다.

시는 2026년까지 1000명의 해외 고려인을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3개월간의 단기 체류시설을 제공하고 한국어·한국문화 등 정착 교육, 취업 및 주거지 안내, 보육 및 의료 지원, 법률·생활 고충 상담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한다.

지난 8월 기준 제천의 인구는 13만858명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 14만명을 넘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