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포 영화 ‘치악산’의 상영을 금지해 달라며 원주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는 예정대로 13일 개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12일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등이 영화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작사 측이 승소한 것이다.
‘치악산’은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배경으로 한 공포 영화다. 1980년 이곳에서 토막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에 원주시 측이 관광자원인 치악산과 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반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원주보훈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무맹랑한 거짓 정보로 시민을 우롱하는 치악산 상영을 중단하라”며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앞서 법원 심문 과정에서 원주시 측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작사 측은 영화 내용이 허구라는 점을 명시했고, 작품 완성도를 위해 제목 등을 바꾸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작사 측은 “원주시, 구룡사 등의 명예나 재산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내용이 영화에는 없다”면서 “현대사회에선 문화적 인식이 발달해서 특정 지명을 사용한 영화와 그 지역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