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테러 예고’ 30대 큰일났다… 경찰, 손배 소송 검토

입력 2023-09-12 11:20 수정 2023-09-12 12:49
지난 8월 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장갑차를 대동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등 주요 공항에 대해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32·서울)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후 9시7분부터 이튿날 0시42분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와 살인 예고가 담긴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처음 올린 게시글에 ‘내일 2시에 제주공항에 폭탄 테러 하러 간다. 이미 제주공항에 폭탄을 설치했고, 공항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흉기로 찌르겠다’고 썼다.

제주경찰청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게시글을 발견하고 제주공항을 2시간 동안 정밀수색했다.

지난달 제주 등 국내 공항에 대한 폭탄 테러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단시간에 공항을 대상으로 테러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된 것을 매우 이례적으로 판단해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경찰특공대를 배치했으나 위험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같은 날 A씨가 테러를 예고한 나머지 4개 공항에서도 대대적인 수색이 이뤄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를 전공한 일반 직장인이었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IP로 우회 접속해 게시물을 남기고 범행 후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포렌식 결과를 제시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 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주요 혐의 외에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 방해죄) 등 다른 처벌 규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한편,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A씨가 게시글을 올린 날은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게시돼 국민 불안감이 가중돼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