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회에 계류돼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3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교육현장에서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교권보호 4법을 하나씩 언급하면서 아직 처리되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확립과 교원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대선 때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며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현장에 적용될 생활지도 고시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