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비와 건물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들에게 약 2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유학 중인 자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5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 중순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녀 유학비’ ‘책 판매 투자금’ ‘남편 골프 내기 비용’ ‘보유 건물 전세 보증금’ 등을 이유로 지인 6명으로부터 1억83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은 2015년 10월 경남 창원 한 유치원 조리실에서 지인 B씨에게 “아이들 유학비가 모자라는데, 45만원을 빌려 달라”는 것에서 시작됐다. B씨는 A씨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30여차례에 걸쳐 1400만원을 건넸다.
A씨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6월 C씨에게 책 판매 사업 투자금을 미끼로 10차례에 걸쳐 1470만원을 가로챘고, 그해 9월에는 D씨로부터 빌라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같은 해 12월에는 경남 사천 한 골프장에서 라운드 비용 선입금과 남편 내기골프 비용 등을 들며 E씨에게서 25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씨가 이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유학 중인 자녀도, 본인 명의 건물도 없었으며 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다.
공소장에는 A씨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으면서도 금융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진 빚을 돌려막기 위해 화술과 처세를 동원한 온갖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화술과 처세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만큼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