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했던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정모(45)씨와 이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함께 심문한 김모(31)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혐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한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 정씨가 임대한 용산구의 한 아파트 14층 집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가 마약 모임을 기획한 뒤 이씨가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정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모임의 참석자 가운데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정밀감정에서 케타민·MDMA(엑스터시)·필로폰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나머지 참석자들의 정밀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5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사건 현장에 최소 21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1명을 제외한 전원을 입건했다.
참석자들은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투신할 때 방에 다른 일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추락 전후 참석자들의 행적과 내부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