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 인용…KBS 남영진은 기각

입력 2023-09-11 13:42 수정 2023-09-11 14:19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은 일단 방문진에 복직하게 됐다.

다만 법원은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1일 인용했다.

권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처분은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 관련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해 본안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며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방문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가 떨어져 공익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방통위 측 주장에 대해 “이사 임기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해임을 허용하는 게 궁극적으론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공익에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즉각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항고 뜻을 밝혔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남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등을 들며 남 전 이사장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반박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