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선관위 채용 비리 353건 적발…28명 고발

입력 2023-09-11 13:41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7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부정 합격 의혹 58건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수사 당국에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력채용 162회 가운데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 합격 의혹자는 지난 7년 동안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으로 임명된 총 384명 중 58명(15%)이었다.

권익위는 “이 중 특혜성 채용이 31명, 합격자 부당 결정 29명이 각각 포함됐다”고 전했다.

국가공무원법상 5급 이하 임기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경력 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그러나 특혜성 채용을 의심받는 31명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뒤 서류나 면접시험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합격자 부당 결정’은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리거나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합격시킨 것 등을 의미한다.

권익위는 또 국가공무원법 및 선관위 자체 인사규정 절차 위반 사례 299건도 적발했다.

다만 권익위는 “선관위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어 “부정 합격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또 “지난 7년간 인사 지도점검이 전혀 없었고, 지역선관위의 경우 2~3년 주기 자체 인사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그마저도 채용을 진행한 인사과가 담당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지난 5월 이른바 ‘선관위 고위공직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뒤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사단을 꾸렸다.

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총 384명을 대상으로 52일간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날 결과를 보고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인 신뢰 문제”라며 “권익위는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이라는 정부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 채용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