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때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다 사고 등이 발생하면 학교장이나 인솔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다. 이에 계획한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등의 계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 등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현장체험학습 취소 등 학교교육과정이 크게 위축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상적인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일선 학교에 일반전세버스로 운영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의 법적책임을 지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현장체험학습 이용 차량 관련 조치는 2학기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