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공무직노조위원장 영장…‘신의 직장’ 채용알선 대가 3억원 받은 혐의

입력 2023-09-11 11:39

광주 서구 공무직 노조위원장이 채용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공무직 채용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서구 공무직노조 위원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최근까지 채용 알선을 조건으로 다른 구청 전 공무직 직원 등 지인 4명에게 총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A씨가 1인당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금품을 전달받았으나 실제 채용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와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거친 뒤 수사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모두 사실무근이다. 관련 혐의에 별도 견해를 밝히지 않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직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한다. 훈령에 따라 고용보장이 되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근로자로 불리기도 하는데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낸다. 공무원과 달리 단순 기능만 수행해 공문서 처리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공무원처럼 계급 승진은 할 수 없지만 퇴직할 때까지 인사이동 없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등 근로조건이 비교적 편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안정돼 ‘신의 직장’으로 거론되기도 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