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측 집행정지 인용

입력 2023-09-11 10:57 수정 2023-09-11 11:20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