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8일 이상일 시장이 폐가전제품 수집·운반기관 E-순환거버넌스 정덕기 이사장과 폐가전 배출·수거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시범사업 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공동주택 거주자는 개수 제한 없이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E-순환거버넌스가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형 폐가전은 5개 이상을 함께 배출해야 무상으로 수거했었다.
E-순환거버넌스의 수거 대상 품목은 냉장고, TV, 헤어드라이기, 전화기, 다리미, 밥솥 등 모든 폐가전이다. 폐가구나 악기류,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기타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
소형 폐가전 무상 수거를 원하는 공동주택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의 온라인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향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순환거버넌스도 단독주택 서비스를 위해 수거 차량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폐가전 재활용은 자원순환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협약에 따라 용인의 공동주택에서는 소형 폐가전이 하나만 나와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되면서 용인은 한층 더 원활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정덕기 E-순환거버넌스 이사장은 “용인시에서 소형 폐가전을 개수 제한 없이 수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자원순환을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