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에 성매매 강요, 거부하자 흉기 위협 20대 징역형

입력 2023-09-08 20:32
국민일보 DB

10대 여성 청소년을 꾀어내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200만원과 1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매수남과 SNS 실시간 채팅을 통해 장소, 시간, 가격 등을 협의한 다음 숙박업소 등에 10대 여성들을 보낸 뒤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오는 식으로 관리했다.

이들은 1회당 11만원에서 30만원을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았으며, 하루 평균 2~3회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들은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특히 A씨는 10대를 직접 성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 밖에 재판부는 성매수남 가운데 신원이 확인돼 기소된 남성 2명에겐 모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