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장 뒷거래’…빗썸홀딩스 대표·골퍼 안성현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9-08 15:33
프로골퍼 안성현씨가 지난 4월 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코인 상장 청탁 의혹을 받는 이상준(54) 빗썸홀딩스 대표와 코인 상장을 대가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프로골퍼 안성현씨(42)가 8일 불구속기소 됐다. 안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한 강종현(42)씨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배우 성유리씨의 남편이기도 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이 대표와 안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안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씨로부터 A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억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카드로 115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가 수수한 명품 시계와 가방. 서울남부지검 제공.

또 강씨는 지난해 1~3월 이 대표에게 A코인 상장을 서둘러 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짜리 가방 2개와 의류 등 4400만원 상당의 명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씨는 지난해 1월 강씨에게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달라고 한다”고 거짓말해 20억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와 안씨는 이렇게 뜯어낸 현금 30억원으로 수억원짜리 국내외 유명 작가 미술품을 사들여 안씨 주거지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이 상장시키려 했던 코인은 연계사업이 없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코인으로 현재까지도 거래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강씨가 이 코인을 빗썸에 상장한 뒤 시세조종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