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시끄러” … 코 고는 옆 병상 환자 살해한 70대 징역 7년

입력 2023-09-08 13:52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알츠하이머,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등 증세로 이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는 ‘심신상실’과 그러한 능력이 미약했다는 ‘심신미약’을 동시에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리고 심신상실이 아닌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7명 중 4명은 징역 7년, 2명은 징역 5년, 1명은 징역 8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언동과 관련자들 진술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치매와 피해망상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