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처리가 미숙하다며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진 직원을 야구방망이로 수십회 때리고, BB탄 총을 쏴 다치게 한 상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견인차업체 대리점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울산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직원 B씨에게 BB탄 총을 난사해 상처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의 귀를 라이터로 지지고, 배를 걷어차기도 했다. 심지어 B씨의 양손을 묶어놓은 뒤 야구 방망이로 허벅지를 50회가량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이후 B씨는 늑골 골절로 6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거짓말을 했다거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며 이처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다.
A씨는 B씨가 임금 체불 당한 사실을 본사에 알리자,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실도 있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