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외교부, ‘日오염수 영향 미미할 것’ 靑에 보고”

입력 2023-09-08 10:42
지난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인근 해역에서 관측선이 해수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8일 “문재인정부 외교부가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하고 제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요지의 보고를 청와대에 한 것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관한 진실은 문재인 청와대에서도 외교부 보고로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음에도 결국 제소가 이뤄지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외교부의 청와대 보고에는“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 또는 리스크를 입증할 만큼 중요한 과학적 증거 확보가 어렵고 우리 측 전문가 대다수가 오염수 해양 배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백신피해보상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소송 제기와 관련해 “해양환경 오염 위험성 관련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고,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검토 의견도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방법은 정상 원전 처분 방법과 유사해 일본 측의 삼중수소 배출량이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은 일본 측 계획의 위해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어서 다자무대 공론화에 부담이 있다”고 전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보고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재직 때 있었으며, 정 전 장관이 당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것은 없다’고 한 것과 기조가 일치한다”며 “문재인 청와대는 이 같은 외교부 입장을 보고받고 더는 외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제소를 포기한 게 아닌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