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대검찰청에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에서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저찰 개선’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 장관은 “학교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학생지도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적극 참고하라고 지시했다. 또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당부했다.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