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잠진도 앞바다에서 아내를 바다에 밀어 빠뜨리고 돌까지 던져 살해한 30대 남성이 아내로부터 과도한 감시를 당하고 아내가 명품가방을 구매하는 등 돈을 많이 쓴다는 점에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검은 7일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2020년 6월 혼인했으나, 그해 9월 피고인의 외도 사실이 발각돼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삶을 과도하게 감시를 당하고, 자신이 번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해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7월 12일 잠진도로 낚시를 가기로 했는데, 15일 여행을 가던 도중 피해자가 명품가방을 여러개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다”며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범행을 실행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낚시를 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돌로 수차례 머리를 내리쳐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 두부 손상에 의한 익사로 숨지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언급했다.
A씨는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대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3시 7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해안가에서 낚시를 하던 30대 여성인 아내 B씨를 밀어 바다에 빠뜨리고 돌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 당시 해경에 “아내와 낚시를 즐기러 바다에 왔는데 짐을 가지러 간 사이 아내가 바다에 빠졌다”며 사고로 위장했다. 하지만 해경은 사건 현장에 설치돼 있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A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확인해 범행 정황을 포착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