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해병 1사단 10시30분 동안 압수수색 실시

입력 2023-09-07 21:59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숨진 고 채수근 상병 분향소가 마련된 포항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서 채 상병의 어머니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오른쪽)과 얘기하던 중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을 10시간 30분간 압수수색 했다. 국방부로부터 채 상병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지 15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강력범죄수사대 수사전담 3개팀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포항시 해병대 1사단에서 채 상병 사망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후 8시까지 7포병대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업무용 PC와 실종자 수색 관련 문서, 수색 당시 보고 내용, 군 안전관리 매뉴얼,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장에 적시된 압수 물품 외에도 임의제출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압수수색이 장시간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한 물품을 토대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 또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자료 분석과 경북도청, 예천군, 소방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해 공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여러 관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압수수색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서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수사전담팀은 지난달 24일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 기록 사본 일체와 조사본부의 자체 재검토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며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만 사건 관련 변호인이 임 사단장의 ‘직권남용’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고발장을 경북경찰청에 접수해 혐의 사실을 들여다보기로 한 바 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