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촬영 사건이 일어난 경기 가평의 유명 반려동물 캠핑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최종 결과가 나온 것처럼 공지를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캠핑장 측은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해 캠핑장 이용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캠핑장 홈페이지에 7일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내용의 불법 촬영 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시됐다.
캠핑장 측은 “최종 경찰 조사 결과를 안내드리고자 한다”며 “경찰 조사 및 디지털 포렌식 결과 지난 7월 31일 발생한 사건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며, 영상의 유포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8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경찰과 지자체에서 불법촬영 기기 감지기를 통해 전 시설을 점검한 결과 어떠한 불법 설치물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일보 취재 결과 해당 사건은 캠핑장 측의 주장과 달리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현재 여죄 여부에 대해 면밀히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도 아직 수사 결과에 대해 들은 것이 없는데 캠핑장 측은 추가 피해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며 “정말 황당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비슷한 시기 해당 캠핑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본인도 찍혔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단톡방까지 만들어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피의자 측이 먼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캠핑장 측은 한 이용자가 개인 블로그에 불법 촬영 문제를 지적한 글을 쓰자 오히려 ‘피해자가 담당 수사관 교체를 원해서 수사가 난관에 처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남기며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피해자 측의 수사관 교체 요구는 있었으나 최종적으로는 수사관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교체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캠핑장 관리자인 3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11시30분쯤 경기 가평군 가평읍에 있는 캠핑장 샤워실에서 30대 여성 A씨를 창문 너머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가 캠핑장 사장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졌다.
이에 대해 캠핑장 측은 “B씨는 즉각 퇴사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