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카를로스에게 ‘클럽 마약’ 받아 유통하려 한 일당

입력 2023-09-07 18:56
주범 B씨(43)와 케타민 판매자 '카를로스'와의 대화 내역 캡처. 서울서부지검 제공

이른바 ‘클럽 마약’이라 불리는 케타민을 브라질에서 밀수해 판매하고 직접 한국 유통망까지 구성하려던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케타민을 밀수·유통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주범 A씨와 B씨(43)는 지난해 2~3월 브라질에 거주하는 한인 ‘카를로스’에게서 케타민 33g을 밀수하고 텔레그램에 판매 광고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케타민을 ‘케이’라는 은어로 부르면서, 이 중 10g을 유흥업소에 유통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로 케타민 100g을 밀수하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케타민 1회분은 0.05g으로 100g은 2000명 투약이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로는 2500만원 수준이다.

A씨 등 일당이 개설한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서울서부지검 제공

주범 A씨를 비롯한 일당 4명은 지난 7~8월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21개를 개설한 혐의(업무방해 등)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본격적으로 케타민을 직접 밀수해 유통하려는 생각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브라질에서 케타민을 밀수해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통해 서울 강남 등지의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케타민을 유통하겠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포통장의 경우 불법 용도로 사용되기 전 검찰에 모두 압수되면서 실제 범행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일 주범 A씨 등 총 3명을 케타민 판매 및 유통 혐의로만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검찰이 범죄 정황이 있는 B씨에 대한 추가 송치를 요구하면서 마약류 밀수 계획과 대포통장 개설 등 추가 범죄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마약류 전과가 전혀 없음에도 단순 투약을 넘어 케타민 전문 밀수·유통망의 구성을 시도했다. 암장될 뻔한 케타민 밀수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