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연합회(회장 원영희)가 ‘2023 양성평등 임금의 날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양성평등 임금의 날은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의 마지막 날로 2020년 양성평등기본법이 개정된 후 성별 임금 격차의 실태를 알리고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전날 서울 중구 사옥에서 온라인 화상회의인 줌(Zoom)을 통해 열린 워크숍에서 연합회 측은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임금 투명성 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 발제에 나선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지역과 나이를 변수로 고용률과 경력단절 여성 비율,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해 제시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4월에 나타난 성별 임금 격차는 월평균 35.1%였다”며 “이 같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 친화 도시 확대부터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 공개범위 확대, 임금 투명성 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합회 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은 3대 요구 사항인 △성별 임금 공시제 도입 및 실시 △성별 근로 공시제 실효성 제고 △국가 경제 지속적 발전을 위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이한빛 간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 수준과 세계경제포럼 성격차지수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내 임금 격차 현실태를 짚기도 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