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을 대상으로 단속해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가평군 A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B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다 들통났다.
가평군 C음식점은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평상·방갈로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오리백숙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
이들 불법행위의 유형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도내 계곡, 하천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특사경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도 및 시·군 하천관리 부서의 합동 관리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지난해 68건, 올해 38건 등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등록 야영장 영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많은 노력으로 계곡·하천이 깨끗해지고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계곡·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여름철에 집중‧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