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위장해 대포 유심 7600여개를 개통하고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취업준비생이나 주부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2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30대)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30대)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위장한 점포 9곳을 연 뒤 대포 선불 유심 7681개를 개통해 메신저 피싱 조직 등에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총책과 명의대여자 모집책, 개통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취업준비생 또는 주부 등에게 ‘소액 대출’을 명목으로 접근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한 것이다.
그러고는 유심 한 개당 2만원을 주기로 하고 총 2032명 명의를 빌려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했다. A씨 등 일당은 메신저 피싱 조직 등에는 해당 유심을 한 개당 20만원∼30만원을 받고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이렇게 유통한 유심은 사이버금융 범죄에 악용됐다.
A씨 등은 명의 대여자들이 ‘명의도용 신고’를 할 수 없게 유심 개통에 대한 자필 동의서를 받거나 가족 명의로 위장 대리점을 여는 등 치밀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총책인 A씨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공범에게 “범행에 쓴 휴대전화를 폐기하라” “거짓 진술을 하라”며 증거 인멸도 시도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포 유심 514개와 현금 1153만원 등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6억1000만원은 추징 보전을 통해 동결 조치했다.
경찰은 A씨 일당으로부터 대포 유심을 사들인 메신저 피싱 조직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