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초과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가맹점에 대해 캐시백 지급을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련 지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개편이다. 그동안 인천e음 캐시백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운영 가맹점 10%,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 5%로 적용됐다. 캐시백이 지급되는 사용액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캐시백 지급이 중단되는 가맹점은 병원과 주유소 등 약 3700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3.4% 수준이다.
시는 개편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한다. 또 내년부터 업력 30년 이상의 전통을 유지하며 영업 중인 ‘이어가게’와 가격·품질·위생이 우수한 ‘착한가격업소’ 중 연매출 3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가맹점을 대상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캐시백 10%를 적용한다. 지역 내 자금 순환 및 소비 촉진으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편과 맞물려 인천e음 보유한도를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
시는 앞으로 개편까지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자세한 안내사항을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과 시 홈페이지에 공지해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개편에 따라 인천e음 사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달라”며 “캐시백 비율 상향 이벤트 등으로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인천e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