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됐는데… 자신의 차 몰고 경찰서 간 이근

입력 2023-09-07 08:45 수정 2023-09-07 10:42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근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유튜버 이근이 지난달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권법 위반 및 교통사고 뺑소니 혐의'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