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서울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